[민사] *성공사례* 빌라 전세계약기간 내 임대인변경, 임대인사망한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대인의 부동산등기경료일 보다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증액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곧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임대인의 상속인 순위에 따라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해 준 변호사였는데, 의뢰인이 대항력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법원에서 내려준 2차례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증액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곧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임대인의 상속인 순위에 따라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확인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서 선임해 준 변호사였는데, 의뢰인이 대항력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며 법원에서 내려준 2차례의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