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미혼 자녀의 사망 이후 부모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사건, 퇴직금 및 보험 다수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40대의 자녀가 미혼으로 지내다 사망하게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이내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부모 중 1인이 한정승인, 남은 1인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망인이 대기업에 재직했기 때문에 위로금, 퇴직금이 상당했고 보험도 망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것이 상당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 기재를 정확히 하는 데 주의하였고, 신청 후 1개월만에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
망인이 대기업에 재직했기 때문에 위로금, 퇴직금이 상당했고 보험도 망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것이 상당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 기재를 정확히 하는 데 주의하였고, 신청 후 1개월만에 법원에서 심판정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