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자영업자 매출 적자, 취업한 이후 개인회생신청해 20%변제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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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적자인 상황에서 사업을 위해 발생한 대출금을 갚기 힘들어져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입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기본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는 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워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구한 뒤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의 재고, 비품, 보증금 등의 재산가치와 현재 소득이 적자인 상황을 소명하는 보정권고를 이행하였고, 최근 대출이 많아 사용처를 소명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우선변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의 20%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개입사업자는 매출이 아닌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기본생계비 미만인 경우에는 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워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의뢰인은 직장을 구한 뒤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의 재고, 비품, 보증금 등의 재산가치와 현재 소득이 적자인 상황을 소명하는 보정권고를 이행하였고, 최근 대출이 많아 사용처를 소명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세금 체납도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우선변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이내에 총 채무의 20%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