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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인 연락두절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해 단독상속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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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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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남독녀로 자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고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한 쪽에서 출생신고를 한 탓에 계속 어머니의 자녀로 기록에 남아있었고, 어머니도 이사를 다닐 때마다 동생까지 계속 함께 이사다닌 것으로 신고를 해서 의뢰인과 소재불명된 동생의 초본상 주소 내역이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사연과 소재불명된 동생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예금과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고 법정 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심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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