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연락두절된 아버지 상속채무변제 소장받은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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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어 어떤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21. 8.경 건설 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안내문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이미 2020. 2.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2. 3.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위임하였고 여러 방법으로 상속채무와 재산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2022. 3.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한정승인을 위임하였고 여러 방법으로 상속채무와 재산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