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청구 2,000만원 승소, 배우자 가출 이후 외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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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4년차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연락을 하다가 배우자가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상간남과 여행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떤 숙박시설에서 머무는지 확인하고 배우자 및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지만 이혼한다고 하였기에 만났다며 당당하였고, 만나기 시작한 시기를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본인이 가출 이후 이혼하자는 의사를 말했으니 숙박시설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1박 2일을 보냈어도 자신은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일단 삼자대면을 했을 때 녹음파일의 내용상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교제기간이 있으며, 배우자가 가출한 것 자체가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남의 SNS을 통해 프로필 사진, 상태메세지, 배경화면 등을 확인하였고, 교제기간이 최소한 배우자의 가출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별거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측 이의제기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은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지만 이혼한다고 하였기에 만났다며 당당하였고, 만나기 시작한 시기를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부터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역시 본인이 가출 이후 이혼하자는 의사를 말했으니 숙박시설에 와서 성관계를 하고 1박 2일을 보냈어도 자신은 외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일단 삼자대면을 했을 때 녹음파일의 내용상 상간남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교제기간이 있으며, 배우자가 가출한 것 자체가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남의 SNS을 통해 프로필 사진, 상태메세지, 배경화면 등을 확인하였고, 교제기간이 최소한 배우자의 가출 이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별거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양측 이의제기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