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별거 이혼, 배우자와 5년 왕래 없는 경우 이혼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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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생활을 하다가 배우자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생긴 거액의 채무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처분한 것 외에도 배우자로 인한 대출 채무를 상환하며 지냈으며, 5년 넘게 연락,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며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2호, 6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이 어려워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에게 법원에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보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처분한 것 외에도 배우자로 인한 대출 채무를 상환하며 지냈으며, 5년 넘게 연락,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며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2호, 6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이 어려워 배우자의 부모, 형제 등에게 법원에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보냈고,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