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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2억원 채무 9%변제계획 인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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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2억원 채무 9%변제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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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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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작한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의뢰인의 사업상 소득이 없다는 것을 각종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의뢰인이 매월 받고 있는 연금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통해 변제를 해 나갈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최근 2년 내 이사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배우자의 부모님,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임차인 명의를 배우자로 해 두었습니다. 이 보증금이 대출 채무보다는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재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서 지원받은 부분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 자신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은 부분 역시 자신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인정받아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른 의뢰인들보다 소명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개시결정 이후 인가결정까지 무사히 받았고, 2억원 채무의 9%만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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