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이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상대방 부인했으나 승소 (의정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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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상간녀와 찍은 사진을 우연히 확인하여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의 증거,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제출해,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의 증거,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자료를 제출해,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