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간자 위자료사건의 피고, 50% 감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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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결혼한 이후 다시 연락을 하고 찾아와 만났다가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A씨가 다시 찾아와 만났다가 A씨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A씨의 '기혼 사실'자체를 모른다는 주장은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A씨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왔으며, 자신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만나게 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하였고 배우자에게 적극 협조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굳이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불리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의 주장인 A씨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만나게 된 사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달리 A씨와 의뢰인이 만난 기간이 길고 실제 성관계까지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여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A씨의 '기혼 사실'자체를 모른다는 주장은 할 수 없었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A씨가 먼저 연락하고 찾아왔으며, 자신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만나게 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로 하였고 배우자에게 적극 협조하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굳이 자신과 배우자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불리하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며 의뢰인의 주장인 A씨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만나게 된 사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 달리 A씨와 의뢰인이 만난 기간이 길고 실제 성관계까지 한 점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고려하여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