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30대 개인사업자 사업대출, 가상화폐 투자채무 1억원 개인회생신청 32%변제 인가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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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중반의 개인사업자로서 의류사업을 9년째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심하게 줄어들어 더 이상 사업상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도 병행해왔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입까지 소명하여 진행하였으며 의류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재고를 재산가치로 환산하는 과정, 사업상 경비를 공제하고 순수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거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중 20%가량이 가상화폐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보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원금의 32%를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인한 수입까지 소명하여 진행하였으며 의류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재고를 재산가치로 환산하는 과정, 사업상 경비를 공제하고 순수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거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채무 중 20%가량이 가상화폐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소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보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원금의 32%를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책받는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