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외도 배우자의 이혼청구 맞서 반소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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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인 A씨와 혼인신고 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동거를 하며 사실혼으로 지내 총 12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가출을 했고 2주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아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은 없어 배우자인 A씨에게 다시 잘 지내보자고 했으나, A씨는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상간자인 B씨와 호텔에 가서 묵는 것을 확인하고 A씨가 그동안 외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했는데 그 도중에 배우자인 A씨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해 A씨의 이혼소장에 적힌 거짓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소장을 제기해 외도사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는데, A씨는 이 대출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혼인신고 전에 구입한 빌라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의뢰인의 '반소'에 의해서 되었으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재산분할에서도 혼인신고 이전의 의뢰인의 대출과 A씨 명의의 빌라가 전부 포함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B씨에게 상간자 소송을 먼저 진행했는데 그 도중에 배우자인 A씨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해 A씨의 이혼소장에 적힌 거짓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소장을 제기해 외도사실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는데, A씨는 이 대출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씨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혼인신고 전에 구입한 빌라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의뢰인의 '반소'에 의해서 되었으며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재산분할에서도 혼인신고 이전의 의뢰인의 대출과 A씨 명의의 빌라가 전부 포함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