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대출금으로 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41%변제 인가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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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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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미혼남성으로 기존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최근 취업을 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대출이 총 채무의 70%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했고, 매월 급여를 신고하여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금의 사용처가 50% 이상 주식 투자였기 때문에 주식보유 현황 및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최근 6개월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하는 어려운 보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대출을 받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실패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살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4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변제율은 원금의 41%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대출이 총 채무의 70%이상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의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했고, 매월 급여를 신고하여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출금의 사용처가 50% 이상 주식 투자였기 때문에 주식보유 현황 및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최근 6개월간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하는 어려운 보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대출을 받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실패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노하우를 살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4개월만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변제율은 원금의 41%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