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자녀 면접교섭 배우자의 신청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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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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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심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접근금지를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신속하게 사전처분을 신청해 의뢰인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몇 개월간 자녀를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자 너무 고통스럽다며 별도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면접교섭을 구하였고,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현저히 증가했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자신의 폭력 및 폭언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소한 자녀들의 심리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배우자의 폭언에 노출되게 하고 싶지 않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배우자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폭언을 할 여지가 높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면접교섭을 오로지 법원 내에서만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몇 개월간 자녀를 전혀 만날 수 없게 되자 너무 고통스럽다며 별도의 사전처분을 신청해 면접교섭을 구하였고, 자녀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이 현저히 증가했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며 자신의 폭력 및 폭언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등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면접교섭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소한 자녀들의 심리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배우자의 폭언에 노출되게 하고 싶지 않아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배우자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폭언을 할 여지가 높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면접교섭을 오로지 법원 내에서만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