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별거 후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 95%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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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03.10.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2명 있는 상황에서 2014.9.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여 분리조치된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 교류없이 지내다가 2021. 3.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거 이후부터 몇 년간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고, 재산형성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결국 부동산이 경매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배우자가 별거 이후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이 외에 별도의 재산분할대상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생활 기간에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지만, 기여도를 의뢰인이 70% 인정받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5%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였고, 재산형성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결국 부동산이 경매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배우자가 별거 이후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이 외에 별도의 재산분할대상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생활 기간에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하였지만, 기여도를 의뢰인이 70% 인정받게 되었으며,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95%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