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이후 과거양육비청구 및 장래양육비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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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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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4.9.부터 별거하게 되었고, 혼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이혼 요구, 어머니의 별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2021. 3.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와 빨리 서류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별거기간 동안 전혀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지도 않았고, 장래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별거기간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건을 맡겨 주었고, 상당 기간 조정과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는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별거기간에 만나지 못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장래양육비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장과 사실조회,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거의 대부분과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보다 많은 1인당 매월 7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별거기간 동안의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건을 맡겨 주었고, 상당 기간 조정과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과거 양육비는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별거기간에 만나지 못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장래양육비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주장과 사실조회, 증거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거의 대부분과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자녀 1인당 매월 50만원보다 많은 1인당 매월 7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