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차용증없이 대여금청구 지급명령결정받아 (용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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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인 B씨가 통장에 돈이 있지만 한도 문제로 인출을 할 수 없다며 2,000만원을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여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몇 개월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A씨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이 돈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차용증이 없지만 이체내역,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신청하고 이틀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이의제기없이 마무리되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을 정산받으면 A씨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이 돈으로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해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차용증이 없지만 이체내역,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통해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신청하고 이틀 후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 이의제기없이 마무리되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