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 재산분할,양육비,성인 자녀 부양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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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8년간 별거하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었고, B씨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며 지냈습니다. A씨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자 B씨는 양육비 지급을 몇 개월 전부터 멈추었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B씨는 이미 오랜 기간 양육비를 수 백만원씩 지급해왔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넘겨주고, 친척에게 빌린 돈을 받았을 때에도 상당 금액을 지급했으니 더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코로나로 인해 수 천만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을 받아야 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회 조정기일을 진행한 끝에 결국 A씨가 조정 기일에서 반전세를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받고, 성인 자녀 또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아닌 이혼소송 또는 부양료, 양육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면 판결을 받더라도 B씨의 재산에 사실상 강제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200만원, 부양료는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상당한 소득이 입증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사자 모두 이혼 의사는 있으나 B씨는 이미 오랜 기간 양육비를 수 백만원씩 지급해왔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도 넘겨주고, 친척에게 빌린 돈을 받았을 때에도 상당 금액을 지급했으니 더 이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A씨는 전세보증금으로 가게를 차렸다가 코로나로 인해 수 천만원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 보증금으로 필요한 돈을 받아야 하고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양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회 조정기일을 진행한 끝에 결국 A씨가 조정 기일에서 반전세를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받고, 성인 자녀 또는 B씨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부양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아닌 이혼소송 또는 부양료, 양육비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면 판결을 받더라도 B씨의 재산에 사실상 강제집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200만원, 부양료는 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상당한 소득이 입증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