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조정 미성년 자녀 있지만 2개월 이내 확정 (청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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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나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성격 차이, B씨의 폭력적인 성향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별거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으며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두려워 배우자 B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전부 구체적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A씨는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두려워 배우자 B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2개월 이내에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전부 구체적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