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및 양육비증액신청해 인용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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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조정을 통해 자녀 2명의 양육비로 총 4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혼 이후 실질적으로 몇 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집에서 나갔고 그 이후 양육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 이후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베이비시터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필요한 양육비가 늘어났고,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의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정한 양육비조차 지급되지 않자 저희에게 양육비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육비 증액과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금을 낮게 받으며 양육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므로 증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주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증액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녀 2명에 40만원이었던 양육비는 7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소송을 하며 밀린 양육비도 지급받고 그 이후 밀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받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 이후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베이비시터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필요한 양육비가 늘어났고, 소득이 높지 않은 배우자의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정한 양육비조차 지급되지 않자 저희에게 양육비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 조정이 성립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양육비 증액과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금을 낮게 받으며 양육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므로 증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거주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증액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녀 2명에 40만원이었던 양육비는 7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소송을 하며 밀린 양육비도 지급받고 그 이후 밀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받는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