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배우자 사망 후 5년 지나 상속채무청구 소장받고 진행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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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아서 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상속재산조회를 했을 때에도 별다른 채무가 없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5년이 지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재산조회 및 가액을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한정승인을 뒤늦게 신청하는 것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2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후 5년이 지나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재산조회 및 가액을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한정승인을 뒤늦게 신청하는 것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2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수리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