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정행위 상간자 위자료청구 피고, 1,000만원으로 감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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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자주 오는 A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A씨는 의뢰인에게 혼자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친해져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여행을 가기도 하고 호텔에 드나들기도 하였으며 이후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A씨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자주 찾아와 관계가 지속되는 와중에 A씨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들,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 소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A씨와 친해지게 된 경위에 있어 A씨가 했던 언행을 살펴봤을 때 전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 및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그러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혼인 파탄 경위에 있어 원고 배우자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에도 소액의 위자료인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자녀들,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 소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A씨와 친해지게 된 경위에 있어 A씨가 했던 언행을 살펴봤을 때 전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 및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그러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혼인 파탄 경위에 있어 원고 배우자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하여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에도 소액의 위자료인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