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이혼 반대, 1회 기일에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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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3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의뢰인이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갔고, 배우자의 지나친 성관계 강요, 폭력 행사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마음을 바꾸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거부하며 협박을 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 오빠에게도 의뢰인에 대한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에게 이혼 조정을 위임하였고, 사건을 진행하며 배우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희는 법원에 이혼 사유 및 현재 상황을 진술하여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입증하여 1회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하고 법원에 함께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마음을 바꾸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거부하며 협박을 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 오빠에게도 의뢰인에 대한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에게 이혼 조정을 위임하였고, 사건을 진행하며 배우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혼 조정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희는 법원에 이혼 사유 및 현재 상황을 진술하여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입증하여 1회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