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신혼이혼 위자료 2/3 방어, 재산분할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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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와 상대방B는 3년간 교제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뒤 5개월간 동거하며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다가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가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다가 B가 마음을 바꿔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예비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A는 B의 성격상의 문제로 힘들어했고, B는 A의 음주 문제 및 부부관계 문제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 가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결국 A는 술에 취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여 B가 이혼을 통보하고 혼자 올라간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B가 의뢰인 A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데도 숨기고 혼인을 하였으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기각을 구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대상으로 의뢰인 명의의 신혼집 보증금만 있었고 이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힘을 합해 마련한 것이었고 혼인 기간동안 담보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전부 의뢰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A는 위자료는 그렇다해도 재산분할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수, 결혼비용으로 본인도 지출한 자금이 3천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결혼비용, 혼수에 들어간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이의신청하여 의뢰인 A역시 보증금 및 이와 관련한 비용 외에도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수 천만원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은 전부 방어하였고, 신혼여행지에서 A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은 맞으나 혼인 기간 도중 B의 성격적 문제로 힘들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2/3를 감액을 받았습니다.
A는 B의 성격상의 문제로 힘들어했고, B는 A의 음주 문제 및 부부관계 문제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혼식 전날부터 신혼여행 가서 계속 다투게 되었고 결국 A는 술에 취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하여 B가 이혼을 통보하고 혼자 올라간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B가 의뢰인 A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는데도 숨기고 혼인을 하였으니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기각을 구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지급은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대상으로 의뢰인 명의의 신혼집 보증금만 있었고 이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이 힘을 합해 마련한 것이었고 혼인 기간동안 담보대출 이자, 공과금 등을 전부 의뢰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A는 위자료는 그렇다해도 재산분할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수, 결혼비용으로 본인도 지출한 자금이 3천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결혼비용, 혼수에 들어간 영수증을 전부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이의신청하여 의뢰인 A역시 보증금 및 이와 관련한 비용 외에도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수 천만원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은 전부 방어하였고, 신혼여행지에서 A가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은 맞으나 혼인 기간 도중 B의 성격적 문제로 힘들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2/3를 감액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