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소액임차인 제기한 배당이의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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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근저당권자로서 변제를 받지 못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 경매사건에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지 못해 배당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저희는 여러 증거 및 사실관계를 따져 '주민등록이 효력이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낙찰자이기도 하므로 상대방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보증금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저희의 조력으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등기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여 저희는 여러 증거 및 사실관계를 따져 '주민등록이 효력이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낙찰자이기도 하므로 상대방의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보증금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생기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저희의 조력으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