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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성공사례* 미혼 자녀의 상속재산, 어머니 단독 기여분 100%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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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 *성공사례* 미혼 자녀의 상속재산, 어머니 단독 기여분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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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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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생인 망인의 어머니 A씨와 아버지 B씨는 2002년에 이혼을 하였고 망인은 그 후 A씨, 형과 살았으며 B씨는 양육비,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후 2004년에 망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A씨와 함께 지냈습니다. A씨는 망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혜택을 이용하고자 임차인 명의를  망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부담했으며 망인의 청약통장에 돈을 이체해왔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A씨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청구를 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A씨가 받도록 청구하였고 B씨는 이 사건에서 반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A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고자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취지대로 기여분 100%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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