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누범기간 미성년자약취, 사기죄 구형 2년, 합의없이 1/2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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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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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프집, 노래바, 라이브주점을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3곳을 차례대로 이용하며 총 2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고, 같은 날 오후 3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중딩이냐, 맥주 사줄테니 같이 마시러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이 외에도 같은 날 2명의 성명불상 여성의 손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10일이 지난 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을 이용하여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 저지른 범죄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A씨는 합의를 진행할 경제적 능력 및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A씨를 위하여 변호하여 구형 2년의 절반을 방어하며 실제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10일이 지난 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을 이용하여 5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 저지른 범죄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A씨는 합의를 진행할 경제적 능력 및 가족들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고, 저희는 A씨를 위하여 변호하여 구형 2년의 절반을 방어하며 실제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