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중상해 이혼 유책배우자 위자료 합의서 일부취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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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 B씨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상당히 겪어왔고 그러던 중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중상해를 입어 A씨는 형사상 처벌을 받았고 이후 B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한정후견인이 되어 A씨에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간병비 및 치료비, 일실수익 4억 7,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사 C씨와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C씨가 성실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사임을 요구하고 저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C씨가 대리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에서 B씨의 기왕증을 비롯한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고 합의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위자료,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금액이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중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은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는 변호사 C씨와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C씨가 성실한 변론을 진행하지 않아 사임을 요구하고 저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C씨가 대리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에서 B씨의 기왕증을 비롯한 혼인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적극 주장하고 합의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형사사건에서 지급한 위자료,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 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금액이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 중 검찰청에서 B씨가 지급받은 범죄피해구조금은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