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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노후 아파트 베란다 누수 위층에 손해배상, 위자료, 간접강제청구 인정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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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노후 아파트 베란다 누수 위층에 손해배상, 위자료, 간접강제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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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A씨는 아파트 위층 베란다 발코니창 하부의 코킹이 탈락하여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거실 천장 및 벽체 등의 훼손이 심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위층 소유자인 B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B씨는 간단한 보수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으나 B씨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복하였으며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희는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인으로부터 저희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며 상당액이 발생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부담해야 하며, 사건 진행의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B씨에게 있으며 재산상 손해에 더하여 A씨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 C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었던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4/5를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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