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노후 아파트 베란다 누수 위층에 손해배상, 위자료, 간접강제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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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파트 위층 베란다 발코니창 하부의 코킹이 탈락하여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거실 천장 및 벽체 등의 훼손이 심각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위층 소유자인 B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B씨는 간단한 보수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으나 B씨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복하였으며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희는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인으로부터 저희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며 상당액이 발생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부담해야 하며, 사건 진행의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B씨에게 있으며 재산상 손해에 더하여 A씨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 C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었던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4/5를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으나 B씨는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복하였으며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B씨는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저희는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감정을 진행하여 감정인으로부터 저희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 결과를 받았으며 상당액이 발생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부담해야 하며, 사건 진행의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B씨에게 있으며 재산상 손해에 더하여 A씨와 동거하는 그 배우자 C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청구금액을 고려할 때 부담이 되었던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B씨가 4/5를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