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재범 업무상횡령 실형1년구형, 집행유예 방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A씨는 야채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가져가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가게 사장이 이를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고 A씨는 이전에 가게 사장에게 피해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미 같은 방법의 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벌금 납부도 하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와 피해자의 합의는 물론 A씨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면서 대출, 사채 등의 채무가 상당하였고 이자만 해도 상당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미 같은 방법의 범죄로 5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벌금 납부도 하지 않았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와 피해자의 합의는 물론 A씨가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면서 대출, 사채 등의 채무가 상당하였고 이자만 해도 상당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후회하고 있다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