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누범기간 업무상횡령, 선고기일연기 피해자합의 징역형 방어 벌금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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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의약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여 8,300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같은 범죄사실로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가 횡령으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타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A씨가 피해회사에 기변제한 내용을 양형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어 사임을 요구하였고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해왔습니다.
A씨는 선고기일이 잡힌 뒤 피해회사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에 피해회사는 A씨와 직접 소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고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에 합의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과 선고기일 연기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회사와 지연손해금 없이 원금만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하여 그 이전에 합의금을 완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방어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타 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A씨가 피해회사에 기변제한 내용을 양형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있어 문제가 있어 사임을 요구하였고 변호인 없이 공판을 진행해왔습니다.
A씨는 선고기일이 잡힌 뒤 피해회사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기에 피해회사는 A씨와 직접 소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선고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에 합의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과 선고기일 연기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회사와 지연손해금 없이 원금만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이 촉박하여 그 이전에 합의금을 완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방어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