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기간 부양료(생활비)청구 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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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의 배우자 B씨는 2024. 2.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이에 대하여 유책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B씨와 B씨의 부모님이 잘못 하였으므로 이혼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급여가 상당한 B씨는 집을 나갈 당시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A씨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다가 300만원으로 줄였고 다시 이를 2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년 사이에 생활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A씨는 이 금액에서 월세 100만원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은 물론 A씨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기간 동안 200만원 외에 추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B씨가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서면과 법정 진술만으로 판단하였으며, 심지어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대부분이다'라며 취하하라는 말까지 하였고, 결국 취하하지 않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B씨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석명하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소득이 그동안 A씨가 알고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기존에 지급받던 2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생활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A씨는 이 금액에서 월세 100만원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고자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혼은 물론 A씨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기간 동안 200만원 외에 추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B씨가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서면과 법정 진술만으로 판단하였으며, 심지어 현재 2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그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대부분이다'라며 취하하라는 말까지 하였고, 결국 취하하지 않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B씨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석명하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소득이 그동안 A씨가 알고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한 뒤 기존에 지급받던 2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