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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보증금 소송 이후 소송비용청구 임대인이 전액 부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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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보증금 소송 이후 소송비용청구 임대인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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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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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임대인 B씨에게 하였으나, 임대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확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희는 A씨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에 대해서 임대인 B씨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고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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