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채무자 대리 재산명시취소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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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A씨의 전혼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이유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고 이에 A씨는 개인회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양육비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행명령도 신청하고 재산명시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의 개인회생을 맡아 진행하였고 재산명시사건에도 A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인가결정까지 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행명령도 신청하고 재산명시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의 개인회생을 맡아 진행하였고 재산명시사건에도 A씨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인가결정까지 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