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친 사망하며 계모에게 아파트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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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B씨의 아버지는 재혼하였고 사망하기 몇 년전부터 A, B씨에게 자주 화를 내는 등 사이가 좋지 못하여 왕래가 자주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거주지 근처에 고모가 살고 있어 고모에게 아버지의 건강, 안부 등에 대하여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계모에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후 아버지와 계모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의 아버지 지분을 돌아가시기 얼마 전 계모에게 증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장례식에서부터 계모에게 아버지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돌아가신 것인지 여쭤봤으나 전혀 대답도 듣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유류분반환청구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이 외에 상속재산인 예금과 차량의 시세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모에게 계모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압류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등기소에 증거신청을 하여 아파트 증여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였고,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버지가 치료받은 일시, 병원, 진단명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였고, 치료받은 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사망 원인을 비롯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여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을 문제삼을 부분이 없기에 증여를 무효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인 계모는 저희가 제출한 소장의 유류분액이 부당하지 않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 B씨는 장례식에서부터 계모에게 아버지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돌아가신 것인지 여쭤봤으나 전혀 대답도 듣지 못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유류분반환청구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이 외에 상속재산인 예금과 차량의 시세 등을 확인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고모에게 계모가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압류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등기소에 증거신청을 하여 아파트 증여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였고, 특히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버지가 치료받은 일시, 병원, 진단명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였고, 치료받은 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사망 원인을 비롯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증여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을 문제삼을 부분이 없기에 증여를 무효로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인 계모는 저희가 제출한 소장의 유류분액이 부당하지 않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