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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험사기 양형부당 항소, 기일 4회 연기 일부 변제 처벌 낮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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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보험사기 양형부당 항소, 기일 4회 연기 일부 변제 처벌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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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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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기사인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8차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보험사가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수리 비용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항소하였고 사건은 2024. 10.  8. 접수되었으며 첫 공판기일은 2025. 5.에 잡혔습니다.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공판기일 연기를 희망하였고, 5월, 7월. 9월 기일을 연기하여 10. 30.재판을 마쳤고, 합의를 위하여 선고기일을 뒤늦게 잡았으나 이 때까지 A씨가 합의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다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사정을 설득하였고 이에 2026. 2. 5.에 선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재판 전략을 변경하였고, 검사 역시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피해금액 2,600만원 중 700만원 변제하여(피해보험사 3곳 중 2곳)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8개월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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