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조정이후 채무불이행, 주거래 은행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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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B씨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을 하였습니다. B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분할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B씨는 월 100만원씩 20회를 지급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총 4회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압류 추심신청 이전에 신용조사를 통하여 주거래은행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재산상황 및 근로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였고, 금원이 있을만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압류 추심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압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압류 추심신청 이전에 신용조사를 통하여 주거래은행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재산상황 및 근로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하였고, 금원이 있을만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압류 추심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