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누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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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가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공간대여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연습실, 녹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 설치비로 3,000만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잦은 누수로 인하여 불편이 잦았고, A씨는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2024. 6.말-7.초에는 누수로 인하여 시설물을 수리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상응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시설물 손해배상, 영업손실,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하였고 임대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정기일을 거쳐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A씨가 부주의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으며, A씨의 원상회복 과정에서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되었으므로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와 하급심판례, 이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A씨가 정당한 손해배상액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2024. 6.말-7.초에는 누수로 인하여 시설물을 수리하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상응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시설물 손해배상, 영업손실, 보증금반환청구 등을 하였고 임대인은 사건 초기부터 조정기일을 거쳐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A씨가 부주의하여 누수가 발생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수 없으며, A씨의 원상회복 과정에서 임대차목적물이 훼손되었으므로 오히려 손해배상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리와 하급심판례, 이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A씨가 정당한 손해배상액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