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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아파트입주민대표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 재판과정 위증 위자료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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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성공사례* 아파트입주민대표 명예훼손 위자료 인정, 재판과정 위증 위자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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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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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의 대표인 A씨는 감사 B씨로부터 자신이 아파트 관리비 공금을 횡령한다는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고 이 외의 여러가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하여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B씨를 기소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따라 공익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B씨의 형사사건 재판부는 A씨가 아니라 관리소장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였으며, B씨는 추후 이를 근거로 하여 A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위증죄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이미 B씨의 형사재판이 확정되었기에 위증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위증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건 재판부에서는 명예훼손과 위증죄 모두를 검토하여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고, B씨는 위증죄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A씨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B씨의 명예훼손 혐의 벌금이 100만원이고, A씨의 위증죄 혐의 벌금이 500만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A씨의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 의미있는 재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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