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배우자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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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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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한 배우자가 도청을 하며 괴롭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자세히 대답을 강요하는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 언니의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갔으나 배우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다투는 과정에서 다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다시 언니의 집으로 갔으며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맡겨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턱없이 낮게 인정한다는 입장이었고, 1심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가 40%가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상 2년 가까이 별거하며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할 수 없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턱없이 낮게 인정한다는 입장이었고, 1심에서는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가 40%가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사실상 2년 가까이 별거하며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배우자가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