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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4주 진단 상해, 실형과 배상명령신청 방어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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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가정폭력 4주 진단 상해, 실형과 배상명령신청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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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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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부부간의 갈등을 겪어온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였으나 피해자인 배우자가 실제 있었던 일 보다 과장되게 진술하고 이를 어린 자녀들이 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증거도 없으며 진실과 다르므로 인정할 수 없었으나 가정폭력 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자와 피해자가 사실상 주양육하는 자녀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점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점 없고 다툼이 피해자가 유발한 것으로 우발적 사건이며, 쌍방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그 외에 피고인은 진단서 4주가 나온 것에 따라 400만원을 공탁하여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도록 방어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진료비, 추정되는 장래 수술비, 재활치료비로 770만원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 중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109만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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