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보증금반환청구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 소 제기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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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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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임대인 B씨에게 하였으나, 임대인은 세금을 체납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세무서에서 압류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신규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확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기한 내에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확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A씨는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