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조선족 배우자 가출 이후 연락두절 이혼 (안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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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인들과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이어갔고 B씨가 한국에 온 뒤 가까워져 혼인신고를 하고 1년정도 동거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인들을 통하여 연락을 해보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서류 정리를 하기 원했습니다.
저희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민법상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를 하였고,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였고 출입국기록까지 확인하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민법상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를 하였고,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였고 출입국기록까지 확인하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