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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호적상 친모 성명 정정, 친생자관계확인소송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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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호적상 친모 성명 정정, 친생자관계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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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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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친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를 낳았고, A씨가 어릴 때 집을 나가 A씨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취학 연령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친모의 이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모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순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란은 공란이었습니다. A씨가 한참 자라 성인이 된 뒤에 친모와 연락이 닿았으나 수 십년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친모가 고령이 되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고 이 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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