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파산, 개인사업자 피상속인 사망 후 한정승인 청산 마쳐 (의정부 관할)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신청
    내용
성공사례

[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파산, 개인사업자 피상속인 사망 후 한정승인 청산 마쳐 (의정부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

본문

상속재산파산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상속재산에 대해 선고되는 파산입니다. 즉 상속인의 신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공평한 분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차량 등 환가가 어려운 자산이 많고 상속채무관계가 복잡해 어떤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해야할지 알기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교연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6 법정빌딩 502호 | 대표변호사 : 김동주 |
전화번호 : 02)2652 - 9542 | 사업자등록번호 : 893-22-00379 | 이메일 : dongjoolaw@naver.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교연.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