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40대 미혼, 대출받아 주식투자 실패 원금17%변제 인가결정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은 헬스트레이너로 일을 하며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은 뒤 택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택배일을 하면서 주변 동료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자 대출까지 받아가며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달리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한 것은 큰 손실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메우고자 더 무리를 하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출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마치고 개시결정을 받았고, 결국 대출 원금의 17%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교연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출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법원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마치고 개시결정을 받았고, 결국 대출 원금의 17%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