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성공사례* 가정폭력 고소, 접근금지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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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우자(재혼)로부터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며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말 발생한 가정폭력은 그 정도가 지나쳐 더 이상 참고 지낸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A씨가 연락을 받거나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자 배우자는 지인을 통해 A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A씨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저희에게 형사고소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뒤 임시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가 연락을 받거나 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자 배우자는 지인을 통해 A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A씨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저희에게 형사고소를 위임하였고 저희는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에 동행한 뒤 임시조치가 최대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주거 및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