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복형제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청구하여 단독 상속받아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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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의뢰인의 이복형제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호적상 어머니는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망인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관계확인소송을 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는 서류상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망인에게 있는 4명의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의뢰인과 연결을 하며 지냈고, 형제자매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2명의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남은 1명은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항이 아니기에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의뢰인이 남은 1명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예금을 전부 의뢰인이 찾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망인에게 있는 4명의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의뢰인과 연결을 하며 지냈고, 형제자매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2명의 형제자매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남은 1명은 신용불량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항이 아니기에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의뢰인이 남은 1명에게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의 예금을 전부 의뢰인이 찾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목록에 포함되도록 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도록 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