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어머니의 재혼배우자 기여분 주장 방어하며 현물분할받아 (수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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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형제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였고 이후 어머니와 연락이 두절되어 서로 왕래없이 지냈습니다. 40년이 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고 어머니가 재혼하여 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니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상에서 홀로 작성한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았고 재혼배우자가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에 대해 부인하고 필체를 문제삼는 등 이의를 제기하여 유언장에 따른 재산분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재혼배우자는 상속 부동산이 사실상 자신의 것인데 명의만 어머니의 앞으로 한 것이라며 100%를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A씨와 형제들의 대리인으로 기여분을 방어하였습니다.
A씨와 형제들은 고령의 친척들에게 들은 내용 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병원의무기록 등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찾아가며 재산 형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혀냈고, 상대방이 100%를 주장하다가 80%로 낮춘 기여분 주장에 맞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낮춰 40%로 인정하고, 소유권 자체를 소유하려는 것을 A씨와 형제들과 지분을 분할하여 갖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매도할 때까지 월세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물분할을 주장하였는데 이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친척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어머니 앞으로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하였고 그에 따른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상에서 홀로 작성한 유언장은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았고 재혼배우자가 검인 절차에서 유언장에 대해 부인하고 필체를 문제삼는 등 이의를 제기하여 유언장에 따른 재산분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재혼배우자는 상속 부동산이 사실상 자신의 것인데 명의만 어머니의 앞으로 한 것이라며 100%를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를 하였고, 저희는 A씨와 형제들의 대리인으로 기여분을 방어하였습니다.
A씨와 형제들은 고령의 친척들에게 들은 내용 외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병원의무기록 등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찾아가며 재산 형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밝혀냈고, 상대방이 100%를 주장하다가 80%로 낮춘 기여분 주장에 맞섰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낮춰 40%로 인정하고, 소유권 자체를 소유하려는 것을 A씨와 형제들과 지분을 분할하여 갖는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매도할 때까지 월세가 상당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물분할을 주장하였는데 이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