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4,700원으로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교연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법률사무소 교연입니다.
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